오늘은 전기요금 인상에 따라 경영난을 겪는 소상공인들을 위한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에 대한 정보를 가져와보았어요.
중소벤처기업부는 '추석 민생안정 대책' 발표에 따라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2024년 9월 2일(월)부터 신청을 받고 있어요.
기존 지원대상이 2022년 또는 2023년 매출 6천만 원 이하 사업자에서 연매출액 1억 4백만원 미만 사업자로 확대되었으며, 기신청자 중('24.2.21.~9.1.), 매출액 6천만 원 초과~1억 4백만 원 미만이면서 지원제외 업종에 포함되지 않고, 개·폐업 요건과 전기요금 계약종 요건을 모두 충족하신 분들은 별도의 재신청 절차 없이 지원받을 수 있답니다.
본 지원금은 신청을 해야 받을 수 있기 때문에 놓치지 말고 예산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길 바래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지원대상
1. 최초 공고일('24.2.15.) 기준 폐업상태가 아닌 '23.12.31. 이전 개업한 사업자
2. 최초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기준 매출액 0원 초과 ~ 1억 4백만 원 미만
3. 사업장용 전기요금(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혹은 주택용 중 비주거용)을 부담하는 사업자
4. 개인·법인사업자
지원금액
최대 20만 원
매출 조회방법
나의 연매출액이 얼마였더라? 잘 모르시겠다면! 아래 방법을 참고하여 연 매출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1. 홈택스 접속
2. 로그인
3. 민원증명 메뉴 클릭
4.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또는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선택하여 발급
일반/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면세사업자: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
지원절차
1.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한 '직접계약자'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 정보(신청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전력사용 사업장 주소, 한전 고객번호 등)만 입력
*지원방식: 대상자 통보 후 최초 발행되는 전기요금 고지서 상 청구되는 전기요금부터 최대 20만 원 차감
2. 한국전력과 직접 계약하지 않는'비계약사용자'(관리비 등에 전기료를 포함해 납부하는 경우 등)
- '22년 12월 이전 개업자는 월 1만 2천 원 이상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1건
- '23년 1월 이후 개업자는 월별 고지서('23.1월~신청월)를 합산하여 20만 원 이상이 되는 전기요금 납부 증빙서류 일체
*지원방식: 고지서·확인서를 통해 확인한 '23년 1월~신청월 납부 요금에 대해 최대 20만 원까지 신청자 명의 계좌로 환급
신청기간
2024년 9월 2일(월) ~ 예산 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지원금 신청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며 아래 버튼을 눌러 링크를 통해 지원 홈페이지로 접속 가능하다.
*신청문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콜센터 1533-0200
유의사항
-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
-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함
-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는 요금차감이 중단될 수 있음
- 제출된 서류(파일)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음
-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부정신청) 전기요금이 잘못 지원된 경우 환수될 수 있음
-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제외 업종 지원 불가
이렇게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의 지원 대상 및 금액, 신청기간 및 방법, 그리고 유의사항까지 살펴보았습니다. 예산이 소진되기 전에 꼭 신청하시길 바랍니다.
REF. https://xn--ob0bkuxdz53d0ve18ay3t1nat2c90bx9irt6a.kr/eng/man/SMAN010M/page.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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