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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 재산세 납부 9월 납부 시기, 할인 절세 꿀팁

by seojinees 2024. 9.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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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년 돌아오는 7월과 9월은 재산세 납부의 달이다. 언제, 얼마나, 어떻게 내야 하는지 헷갈리는 재산세 납부 총정리 및 절세 꿀팁을 알아보자.

 

재산세란?

재산세는 매년 6월 1일 기준으로 소유한 주택, 건축물, 토지, 선박, 항공기 등 재산에 부과되는 지방세. 소유하는 것만으로도 세금 의무가 생기며, 세액은 재산의 가치와 해당 지역의 세법에 따라 달라진다.

 

2024 재산세 납부 시기

재산세는 1년에 총 두 번, 7월과 9월에 납부한다. 매년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그리고 9월 16일부터 30일까지로 납부 시기가 지정되어 있다.

재산세 납부 시기 과세 대상
7월 16일-31일 주택분재산세의 2/1·건축물·선박·항공기
9월 16일-30일 주택분재산세의 2/1·토지

 

7월에는 주택·건축물 ·선박 ·항공기에 대한 재산세를, 9월에는 주택 ·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납부한다.

주택의 경우 납부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7월과 9월에 50%씩 나누어 납부하도록 되어있으나, 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 7월에 일괄 납부하면 된다.

기간 안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3%의 가산금이 발생하며, 금액에 따라 압류될 수 있으니 기한 내에 납부해야 함을 유의해야 한다.

 

과세 표준

과세표준 = 시가표준액 x 공정시장가액비율

- 주택 : 주택공시가격 × 60%

- 건축물 : 시가표준액 × 70%

재산세 = 과세표준 x 세율

세율

세율은 0.1%-4% 사이로, 과세 대상에 따른 자세한 세율을 살펴보자.

 

과세 대상: 주택

- 6천만 원 이하: 과세표준 x 0.1%

- 6천만 원 초과-1억 5천만 원 이하: 60,000원 + (6천만 원 초과 금액 x 0.15%)

- 1억 5천만 원 초과-3억 원 이하: 195,000원 + (1억 5천만 원 초과 금액 x 0.25%)

- 3억 원 초과: 570,000원 + (3억 원 초과 금액 x 0.4%)

 

과세 대상: 건축물

- 골프장, 고급오락장: 과세표준 x 4%

- 주거지역 및 지정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 과세표준 x 0.5%

- 기타 건축물: 과세표준 x 0.25%

 

서울시 ETAX 홈페이지의 재산세 탭에서 재산세를 미리 계산해 볼 수 있다.

 

지방세미리계산해보기

 

 

재산세 납부 방법

재산세를 온라인으로도 편하게 납부할 수 있으며, 인터넷 납부, 은행/ATM 납부, 그리고 ARS 납부 총 3가지 방법이 있다.

 

1. 인터넷 납부

위택스

서울시 ETAX

모바일 앱 위택스, STAX

 

모바일 위택스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모바일 위택스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서울시STAX 구글플레이 다운로드

 

서울시STAX 애플 앱스토어 다운로드

 

WETAX 홈페이지나 앱을 통한 납부, 또는 서울 시민이라면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 시스템인 ETAX 홈페이지나 STAX앱을 통해 납부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 삼성페이, 카카오페이 등과 같은 간편 결제와 각종 앱카드도 이용 가능하다.

 

2. 은행/ATM 납부

고지서 지참 후 가까운 은행이나 ATM에서도 납부 가능하다.

 

3. ARS 납부

재산세 고지서에 적힌 지역 전화번호로 전화하여 ARS납부도 가능하다.

 

재산세 납부 조회

재산세 확인 방법

1. 위택스 홈페이지 또는 앱 접속

2. 로그인

3. 납부결과/메뉴 - 증명서 발급 - 납부확인서

 

재산세 할인받는 방법: 절세 꿀팁!

재산세 관련 혜택으로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첫 번째는 재산세 자체를 깎아주는 감면 혜택

두 번째는 재산세 납부 시 캐시백을 제공하는 카드 혜택이다.

 

재산세 감면 혜택

1. 주택연급 가입

주택을 소유 중이며, 부부 중 1명이 만 55세 이상이라면 가입할 수 있으며, 주택연금에 가입한 사람은 24년 12월 31일까지 재산세 25% 감면받을 수 있다.

*단, 1 가구 1 주택자에게만 해당

2. 임대 사업자 등록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2세대 이상 임대하고 있는 다주택자의 경우, 임대 사업자로 등록하면 50%에서 최대 10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전용면적이 400제곱미터 이하인 경우 재산세를 면제받지만, 세액이 50만 원을 초과했다면 세액의 85%가 경감되고, 15% 금액만 납부한다.

 

재산세 카드 혜택

1. KB국민 직장인 보너스 체크카드

세금 10만 원 이상 결제 시 7천 원 정액할인 (월 1회)이 적용되는 카드이다.

결제금액 비율이 아닌 정액으로 제공하는 혜택이기에 납부하는 재산세가 100만 원 이하인 경우 추천한다.

 

직장인보너스체크카드 신청하기

 

2. 신한카드 PRM+ Platinum# 

주유 특화 카드 중 하나인 신한카드 PRM+ Platinum#으로 납부할 경우 실적으로 포함된다.

국세를 결제한 건에 대해 포인트 적립이 되나, 국세 납부 금액이 할인 서비스나 무이자할부가 적용된 거래라면 포인트 적립이 제외된다는 점도 함께 알아두자.

 

신한카드 PRM+Platinum# 신청하기

 

3. BC 바로 에어 플러스 스카이패스

가성비 마일리지 카드로 불리는 이 카드는 마일리지 적립을 위한 각종 조건, 제약이 없어 쉽게 마일리지 적립이 가능한 카드다.

보너스적립에서 세금을 결제한 건도 포함되어 세금도 내고 보너스적립으로 마일리지까지 챙길 수 있는 카드다.

 

BC 바로 에어 플러스 스카이패스 신청하기

 

 

재산세 납부 꿀팁

1. 주택 매입 시 6월 1일 피하기

주택 매입의 경우, 재산세의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은 피하는 것이 좋다. 보유했던 기간이 기준이 아닌 매년 6월 1일 시점에 주택을 보유했는지 여부가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6월 2일에 매입하면 7월과 9월에 재산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반대로 매도를 하고자 한다면 6월 1일 이전에 파는 게 유리하다는 점!

 

2. 배우자와 공동명의일 경우 재산세 한 번에 결제하기

재산이 공동명의인 경우 재산세가 반으로 나뉘어 청구되어 혜택 조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가 간혹 있다.

본인 카드로 배우자의 재산세도 결제할 수 있기 때문에, 일정 결제금액 조건을 채워야 혜택이 주어지는 카드인 경우 재산세는 하나의 카드로 납부하는 것을 추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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